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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개장




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, 도박개장 등 사건에서 『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의 공범들


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, 제2항에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·도박공간개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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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




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 ‎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· ‎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· ‎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 국민체육진흥법
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법령·해석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





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체육계가 뒤숭숭하다. 국민체육 정치와 체육의 분리,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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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체육진흥법 33조




1. 통합체육회의 설립제33조. ○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국민체육진흥법


국민체육진흥법. 시행 2017.3.21. 법률 제14426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.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22. 제33조통합체육회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의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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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




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; 제3조 국민체육 진흥 시책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


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법령자료 입법·행정예고



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.10.26 대통령령 1909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19098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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